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이비 종교와 교주, 당시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 이어 두 번째다. 아가동산 이야기는 시리즈 5-6회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죽음의 아가동산'에 각각 등장한다.

아가동산과 김기순(83)은 지난 8일 넷플릭스와 제작사 MBC 및 조성현 P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매일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방송사 측은 긴급 대체 편성을 실시했다.

그러나 JMS 측의 가처분 신청도 다큐 공개 전인 지난 2일 기각당했고, 다큐 공개 후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점에서 아가동산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확률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아가동산은 1982년 김기순은 설립한 단체로, 신도들 재산을 공동 관리하는 형태였다. 1982년 12월 신나라레코드를 설립했다.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에서는 어린 신도들의 비참한 죽음에 김기순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