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한국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일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한국 검찰이 최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학 대표 기소 결정은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라는 것.
보도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실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박상학 대표 기소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내며 "3월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돼 차기 대통령이 되든 박 대표에 대한 기소를 즉각 철회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이 더 이상 피해를 주기 전에 이 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한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이런 조치를 달가워하지 않더라도 그냥 울부짖게 내버려 둬야 한다며, 한국 국민의 권리에 관한 한 그의 말이 중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NKFC)의 수전 숄티 의장도 한국 검찰의 박상학 대표 기소는 "터무니없다"(Outrageous)며 대북전단금지법 폐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과 국제조약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누구나 국경을 넘어 정보를 전송할 권리가 있고 박 대표는 그런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라는 것.
한편, VOA는 "한국 정부는 이 법에 관해 북한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유엔 인권 전문가들과 국제 인권단체는 앞서 한국 정부의 이런 주장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청와대에 여러 차례 법률 재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VOA에 이런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제재 부과의 비례성과 활동 금지에 대한 모호한 문구 사용 등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은 특히 북한 정권이 주민의 눈과 귀를 막고 현실과 역사를 왜곡하며 국가를 폐쇄해 김씨 정권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깨우는 도덕적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고도 이 매체는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동맹이자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정부의 기조와도 상당히 다른 것이라고.
국무부는 1일 박상학 대표의 기소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즉답하지 않은 채 대북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세계 정책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 안팎과 북한 내부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촉진하는 것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대북전단금지법 폐기해야”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기소에 규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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