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복음주의 대형교회가 지난해 성탄절 직원들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6월 10일 트라시체 C. 콜린스 보건부 장관은 앨버커키에 위치한 갈보리교회(Calvary Church)가 지난해 성탄전야 예배 때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공공보건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500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주 보건국 측은 교회가 수용 인원 제한 및 마스크 착용 등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며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가 취소했다.
갈보리교회를 이끌고 있는 스킵 하이직(Skip Heitzig) 목사는 성명을 내고 "벌금 액수는 줄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하이직 목사는 이번 주 CP와의 인터뷰에서 "주지사는 영상 인터뷰에서 제게 무대 위에서 마스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직원들은 국가가 요청한 모든 것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지사는 목사들이 마스크 없이 무대 위에서 설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부는 우리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국가는 목회자들이 마스크를 사용한 채 성탄 설교를 전하길 기대했는가? 벌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성탄절에 예배 드린 기독교인들에게까지 부과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0년 12월 28일 주정부가 최초로 인용한 문구에 따르면, 버날리요카운티가 예배 참석 인원을 전체 수용 인원의 25%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12월 15일부터, 갈보리 교회와 직원들이 공중보건질서를 위반했다고 명시돼 있다. 주정부는 "수백 명의 교인들이 서로 가까이 모였고, 모임 도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청문회가 지난 3월 열렸으며, 4월 에릭 크레이그 행정법 판사는 "수용 인원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교회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겼으나, 교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책임까지 교회에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보건국이 발표한 결정문에도 교인들이 아닌 교회 직원들만 언급돼 있었다.
하이직 목사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성탄절에 우리는 희망과 빛을 찾는 데 지친 이들을 교회에 들였다. 이에 대해 주지사 측은 나를 포함해 성탄절 예배를 드린 목사들을 '친바이러스 목사'라고 지칭했다"며 "나에 대한 이러한 주장이 구체적으로 들렸을 때 즉시 연락을 취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 주지사와 직접 논의하고자 했으나,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심지어 전화도 오지 않았다"고 했다.
교회 측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며 "미국인은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이는 그들이 투표하는 당원을 비롯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