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 리포트(Rasmussen Reports)와 비영리 기독단체 서밋 미니스트리즈(Summit Ministries)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 5명 중 4명 이상이 종교의 자유가 “건강한 미국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지난 22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종교의 자유가 “건강한 미국 사회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15%는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동의했다. 반면, 응답자 중 9%는 종교의 자유가 건강한 미국 사회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9%는 “확신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공화당원의 86%가 종교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거나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민주당원은 79%가 여기에 동의해 비슷한 지지율을 보였다.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0%는 교회나 종교에 기반을 둔 자선단체들이 “그들의 종교적 믿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도록 법에 의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반대로 “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미국인은 20%였으며, 30%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밋 미니스트리즈의 제프 마이어스 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인들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의 지속적인 보호를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어스는 “그러나 워싱턴 D.C.의 지도자들은 종교적 자유 보호를 철폐하는, 잘못된 평등법과 같은 입법 조치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당파적 시대(Era of hyper-partisanship)에 종교의 자유는 민주당, 공화당 및 무소속 사이에서 광범위하며 양당적인 지지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 여론조사는 미국에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달 17일 미국 대법원은 기독교 아동 위탁 기관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커플 가정을 위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풀턴 대 필라델피아 시(Fulton v. City of Philadelphia)’로 알려진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은 필라델피아 시 공무원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커플 부부에 입양하기를 거부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교구가 운영하는 위탁기관인 ‘가톨릭사회서비스(CSS)’와 계약을 중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정부가 종교적 신념에 대해 용납하지 않고, 종교적 성격 때문에 관행을 제한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다”며 “필라델피아 시가 동성 커플을 위탁부모로 승인하지 않는 한, CSS와 위탁 보육 서비스 제공 계약을 거부한 것은 엄밀한 조사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며,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