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한 번에 한 신도’에게만 교회 출입을 허락한 샌프란시스코 시의 제한 명령은 “헌법과 종교의 자유라는 국가 최고의 전통에 에 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법무부는 25일 오후 성명을 통해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에게“체육관, 문신 시술소, 미용실, 마사지실, 탁아소를 포함한 다른 실내 환경에서 여러 명의 방문자를 허용한 반면, 예배 장소에만 회중 1명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에릭 드라이밴드 연방 인권부 법무 차장과 북부 캘리포니아 변호사인 데이비드 앤더슨은 제한령이 “샌프란시스코의 다른 유사한 실내 활동에 제공되는 조치와 달리, 국가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전통적 이해와 완전히 상충되며, 수정 헌법 1조를 위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드라이밴드와 앤더슨은 또 “정부는 정부의 공중 보건 이익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비종교적 모임에 비해 종교 모임을 차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데니스 에레라 샌프란시스코시 검사는 서한에 대해 “부주의한 법적 위협을 초래한다”면서 샌프란시스코 시는 “캘리포니아 주의 허용범위를 뒤따라 가면서 (..) 안전한 속도로 개방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서한에 명시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집회를 조만간 교회에 허용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에레라는 샌프란시스코 시가 이달 30일부터는 수용 가능 인원의 25%, 최대 50명까지 실내 예배를 허용하고, 야외 예배는 안전 지침에 따라 최대 100명까지로 확대할 방침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달 20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시청에 “미사 해방 (Free the Mass)”을 요구하는 카톨릭 시위자들이 성찬 행렬을 진행하며 세인트 메리 성당까지 행진했다.
살바토레 코딜론 샌프란시스코 대주교는 이날 야외 미사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기 때문에 차별 받는 것에 매우 지쳐 있다”고 말했다.
코딜론 대주교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시는 성당에 야외 예배는 50명 이하로 제한하고, 실내 출입은 한 번에 한 명씩만 기도를 허용했으며, 실내 예배는 금지해왔다.
시위에 참여한 성 베드로 교구 일원인 길레르모 콜라도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내 권리가 짓밟혔다”면서 “우리는 법 아래 평등하지만 (..) 그들은 우리를 비필수적인 존재이자, 해산시킬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자유 법률회사인 ‘베켓(Becke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타 주에 비해 코로나바이러스 제한에 있어 교회 예배가 “금지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6개 주 중 하나이며, 그 외에도 네바다, 버지니아, 뉴저지, 코네티컷, 메인 주가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