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전문 외국인력, 외국적 동포, 재화 화교 등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본국 법무부는 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영주권 취득 요건을 현행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배 이상에서 3배이상으로 완해 시행키로 했다. 이는 전문외국인력을 적극 유치함으로 국민경제 활성을 위함이다.
법무부는 과학경영 등 특별한 능력을 소지한 외국인이 GNI 4배 이상 소득요건을 갖출 경우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영주권을 부여해 왔다.
기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첨단분야 종사 외국인이 GNI 3배 이상 소득요건을 갖출 경우 체류기간 3년 경과 후 영주권을 부여한다. 다만 자격, 능력에 따라 체류기간 요건이 차등된다.
또한, 외국국적을 소지한 동포와 과거 국내 체류하다 해외로 이주한 재한 화교에 대한 영주권 부여요건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국 법무부는 향후 전문외국인력, 외국적동포 등 포용 차원에서 영주권 요건 완화 및 체류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질서 있는 개방’을 구현할 계획이다.
본국 법무부는 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영주권 취득 요건을 현행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배 이상에서 3배이상으로 완해 시행키로 했다. 이는 전문외국인력을 적극 유치함으로 국민경제 활성을 위함이다.
법무부는 과학경영 등 특별한 능력을 소지한 외국인이 GNI 4배 이상 소득요건을 갖출 경우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영주권을 부여해 왔다.
기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첨단분야 종사 외국인이 GNI 3배 이상 소득요건을 갖출 경우 체류기간 3년 경과 후 영주권을 부여한다. 다만 자격, 능력에 따라 체류기간 요건이 차등된다.
또한, 외국국적을 소지한 동포와 과거 국내 체류하다 해외로 이주한 재한 화교에 대한 영주권 부여요건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국 법무부는 향후 전문외국인력, 외국적동포 등 포용 차원에서 영주권 요건 완화 및 체류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질서 있는 개방’을 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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