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폐기를 촉구하는 국내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1일 오전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총 49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기독교계에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를 비롯해, 한국YMCA 전국연맹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20년 5월 28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은 절차부터 잘못되었다”며 “1997년 홍콩의 주권반환 이후 제정된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관련 내용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즉, 중국 정부가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그 자체로 홍콩 기본법을 부정하고 위반하는 조치인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삽입시켰지만 이 역시도 국방과 외교 등 홍콩 자치영역 밖에 있는 것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기본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며서 “이렇듯, 중국 정부가 홍콩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직접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 것은 중국 정부 스스로가 일국양제를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홍콩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무자비한 경찰폭력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홍콩 정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5대 요구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지난 2019년 11월에 있었던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이 초유의 압승을 거둔 것은 이 5대 요구안이 홍콩시민들 공통의 민의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홍콩 시민들의 민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코로나19의 확산을 틈타 지난 4월에는 민주파 인사 14명을 체포하였고, 5월에는 아예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시민들을 완전히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굴종할 것을 강요해왔고 결국에는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빼앗는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에 통과된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보면 중국정부는 홍콩에서 직접 국가정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할 수 있다”며 “외국세력의 간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홍콩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까지도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고 했다.
또 “홍콩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외국의 시민사회와 교류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올해 9월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도 의미를 잃게 된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을 문제 삼아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연대해온 한국의 시민사회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기본법을 무시하고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압살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홍콩 기본법을 존중하라 △중국 정부는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일국양제를 보장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라 △홍콩 정부는 5대 요구안을 수용하고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인권이사국으로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제인권규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하여 공동 대응에 나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