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김정환·엄기호 목사 등이 지난 3월 제기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18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은 비대위 측이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법원은 전 목사가 제26대 대표회장에 뽑혀 연임에 성공했던 지난 1월 30일 한기총 제31회 총회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봤다. 당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비대위 측 목사들이 회의장에 출입하지 못하면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잃었고, 이로써 대표회장 선출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 총회 대의원인 12명의 명예회장들에게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한 잘못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 측은 앞서 정관 변경을 통해 이들이 총회 대의원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관 변경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비대위 측 요청은 즉시 받아들이지 않고 추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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