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복음주의연맹(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 종교자유위원회(RLC, Religious Liberty Commission)가 이슬람 극단주의 원인이 이슬람에 대한 비방(defamation)에 있다고 주장한 최근 유엔인권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보고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WEA 종교자유위의 수석연구원인 엘리자베스 켄달(Elizabeth Kendal)은 18일 종교자유위 정기기도소식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문제 핵심은 이슬람에 대한 비방(defamation)이나 이슬람공포증(Islamophobia)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이슬람 독재자의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한 ‘배교공포증(Apostaphobia)’에 문제 핵심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켄달은 “국제화와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의한 개방은 권력의 이동을 가지고 왔고, 이는 세계의 종교 권력자들에게 심각한 ‘배교공포증’을 몰고 왔다”며 “이들의 추종자들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는 주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수단에 의해서,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강경한 억압이나 부정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유엔인권위 보고서는 현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 등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자(Special Rapporteur) 두두 디엔(Doudou Diene)에 의해 작성됐다. 디엔은 그 보고서에서 세계 인권에 관한 규약이 이슬람공포증에 있어서 재해석되고,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엔은 이슬람공포증이 “이슬람에 대한 근거 없는 적개심과 공포 그리고 그로 인한 무슬림 또는 무슬림 다수에 대한 공포와 혐오”로 정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이슬람에 대한 비방은 이슬람공포증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무슬림 권리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져 무슬림을 극단주의로 몰고 간다.

이에 대해 켄달은 디엔 보고서에 나타난 일반화(generalization)는 옳지 않다(untrue)고 지적했다. 그녀는 “종교(religion)를 인종(race)과 연관지으려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켄달은 디엔 보고서가 그 시작부터 편견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디엔 보고서는 민주주의 국가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전체주의 국가나 종교 독재 국가 경우는 다루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켄달은 디엔이 지하드(Jihad)나 지하드로 점령한 지역에서 소수 비무슬림 집단을 통치하는 법인 딤밋튜드(Dhimmitude)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이슬람공포증 오래된 예로 십자군을 들고 있다며, 특히 이 부분에서 디엔 편견이 뚜렷이 드러난다고 했다. 그녀는 “십자군은 사실 제국주의적인 이슬람 지하드에 대한 대반란(counter-insurgencies)이었다”고 밝혔다.

디엔은 그 보고서에서 “문명과 종교의 충돌(clash of civilizations and religions) 이론은 냉전시대부터 힘을 얻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이슬람 제국주의, 억압, 테러리즘보다는 오히려 현대 이슬람공포증을 초래했다고 했다.

디엔 보고서는 지난달 말 열린 유엔인권위 제6차 회기 때 제출됐다. 켄달은, “세계 인권 조약 개정에 관한 디엔 발의는 틀림없이 다음 회기 때 논의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녀는 또한 이는 세계인권선언(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ICCPR)의 개정을 이끌어 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켄달은 마지막으로 “유엔인권위에서 디엔의 발의가 통과된다면 세계 인권 이슬람화(Islamization)가 시작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