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법률가회가 지난 2일 '사랑의교회는 법 위에 있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2019년 4월 25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를 무효로 판단하고,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당회장 직무집행의 금지를 명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했다.
이어 "사랑의교회 당회는 대법원 확정판결 당일 공고문을 내고 '대법원의 금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했다.
기독법률가회는 그러나 "현재 사랑의교회의 당회나 오정현 목사는 아무도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사람이 없고, 말로든 행동으로든 회개하는 사람도 사퇴하는 사람도 한 사람 없이, 오직 '교회 사역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평안하고' '우리는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이는 법적으로도 정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이상하며 신앙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4년간 대법원을 두 차례나 오가면서 진행된 이 사건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은 법적으로 매우 크고 중요한 재판"이라며 "원고와 피고 쌍방이 열심히 변론하고 여러 심급 법원의 법관들이 치열히 심리한 후 법적 판단을 내리면 그것으로 당사자 쌍방이 승복하는 것, 피고들이 이기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 직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이기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 직이 해소되는 것이, 누구나 예상하고 기대하는 이 재판의 정당한 룰이자 결과"라고 했다.
이어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와 교단 노회와 반대측 교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소송 당사자들과 소송관계인들에게는 모두 위와 같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한 후 정당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기독법률가회는 "지금 누군가가 편법적인 꾀를 짜내서 대법원 판결의 엄중한 결과를 무력화시키고 회피한 것에 스스로 기뻐 감격하고 있다면, 그러한 편법의 감격 자체가 법과 재판제도의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핵심 골간을 위반하고 공격한 행위라는 부메랑이 되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거룩하고 강하나,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을 그냥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여 교회가 세상의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며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법도 존중하며 신실하게 대접해야 한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는 법 위에 있는 존재, 치외법권의 존재가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이제 사랑의교회와 그 당회와 오정현 목사는 더 이상의 편법과 법적 반칙을 중단하고, 다소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단체가 그러하듯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여서, 무리하고 괴로운 저항을 멈추고, 내려올 사람은 내려가고, 사과할 사람들은 사과를 하고, 나머지 교회와 교단들을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한국교회와 교인들과 다시 화해를 하는 길로 나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