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주일날 근무를 거절했다가 해고된 한 기독교인 여성이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2,100만 달러(약 237억 4,000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지급 평결을 받아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같은 평결은 회사가 그녀의 종교적 자유권을 침해했다는 것 때문이다.
아이티 이민자이자 6명의 자녀를 둔 헌신된 기독교인이었던 마리 장 피에르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콘래드 호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그녀는 지난 2006년부터 2016년 초까지 호텔에서 일해왔다. 그러나 그녀의 상관이자 주방 매니저인 조지 콜론은 그녀가 주일에도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에르는 주일성수를 위해서 동료들과 교대 근무를 했지만, 콜론은 그녀가 정해진 시간에 나와야 한다고 명했다. 하지만 피에르가 이를 거절하자 2016년 3월 31일 그녀를 해고했다.
소송에 따르면, 호텔 측은 그녀가 부정행위, 태만,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녀는 2017년 5월 플로리다주 남부 지방법원에 호텔 측을 고소했다.
고소장은 "피고(호텔 측)는 원고(페이르)를 상대로 적대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원고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질책하고 그녀를 해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피에르의 변호를 맡은 마르크 브루머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호텔 측은 법정에서 피에르가 선교사였다는 사실과 그녀가 주일날 일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에르는 "2009년 호텔이 일요일 근무를 계획했고, 만약 그럴 경우 (나는)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텔 측은 내가 떠나지 않도록 설득해서 2015년까지 요청을 받아주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들은 후, 마이애미 연방 배심원단은 콘래드 호텔에 36,000달러(약 4,100만원)의 임금 손실, 50만 달러(약 5억 7000만원)의 위로금, 2,100만 달러(약 237억 4000만원) 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브루머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상한선이 있긴 하지만, 피에르가 최소한 50만 달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는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NBC6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