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가 지난 22일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목사(만민중앙교회)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신격화된 교회 분위기에서 이 목사를 성령이나 신적 존재로 여겨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며 "이 목사의 행위를 성적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의심하는 것조차 죄가 된다고 여겨 거부를 스스로 단념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겨 복종하는 게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믿었다"며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고도 했다.
물론 만민중앙교회 측은 선고가 나오자 즉각 입장을 내고, 항소의 뜻을 전했다. 교회 측은 "사건으로 제시된 모든 날짜에 대한 알리바이, 반박 자료를 (재판부에) 다 제출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 목사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여부를 떠나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신격화된" "신적 존재"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명의 인간에 지나지 않은,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 목사가 '신적 존재'로 추앙받을 경우, 그 종말이 어떠할 지에 대해 한국교회는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이는 비단 이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소수에 권력이 집중되면 '일탈'의 유혹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지기 마련이다. 최근 인간의 '선함'에 의존하지 않고, 부정과 비리를 최소화 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교회가 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른바 '공공성'의 지향이다.
만민중앙교회는 평소 병을 고치는 이 목사의 신유 능력과 자연현상을 제어했다며 그가 한 기도의 신령함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 목사가 제시한 내세관도 일반적인 교회의 그것과는 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1심 재판부의 판단처럼, '신격화' 될 위험성이 다분하다.
목사는 존경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교인들은 마땅히 그를 교회의 감독자로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목사 또한 성화(聖化)의 길을 걷는 연약한 죄인이다.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요한복음 9장 40~4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