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이미 한 차례 폐지했던 '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했다.
도의회는 14일 제30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앞서 8월 24일 입법예고돼 그달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이날 조례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도의원들 사이에 팽팽한 찬반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문제는 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결정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3일 재의 끝에 인권조례가 폐지되자, 당시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때문에 아직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회가 다시 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인권조례의 제5조 2항은 "모든 도민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의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의원 총 42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33명, 자유한국당이 8명, 정의당이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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