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한인목사회
(Photo : 기독일보) 남가주한인목사회 제50회 정기총회가 11월 7일 윌셔크리스천교회에서 개최됐다.

남가주한인목사회 신임회장에 김영구 목사가 당선됐다. 김 목사는 제50회 정기총회에서 단독 입후보하고 회원들의 만장일치 기립박수를 받으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김 목사는 당선 직후 “이미 모여 있는 소수의 사람이 끌고 가는 목사회가 아니라 찾아다니며 함께 어우러지는 목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목사회는 원래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직을 자동 승계하게 돼 있지만, 수석부회장인 김종용 목사는 이번에 회장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그는 목사회 회장에 출마하지 않는 대신 11월 1일 최순길 회장 측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의 수석부회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남가주한인목사회
(Photo : 기독일보) 남가주한인목사회 신임회장 김영구 목사

목사회는 두 차례 공천위원회 모임에서까지 회장 입후보자가 없었다. 10월 30일 제3차 모임이 되어서야 부회장 김영구 목사가 입후보했고 공천위는 김 목사를 회장 후보로 공천하기로 했다.

김 목사는 총무를 거쳐 부회장에 재임하고 있지만, 수석부회장은 아니기에 사실 회장 후보 자격이 안 된다. 그러나 ‘회장 공석’이라는 중대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천위는 다른 대안 없이 김 목사를 공천했다. 또 총회는 임원 선거 전에 이에 관한 정관을 개정해 김 목사가 적법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정관 제10조 1항에서 ‘회장은 전회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고 돼 있지만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유고, 목회지 이동, 사임, 제8조 5항의 사실 확인)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개정했다.

그동안 일부 남가주 교계 단체들에서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맡을 만한 인물은커녕 출마자조차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목사회는 이참에 아예 정관을 개정해 버린 것이다. 회장 선출과 관련된 이 개정안에서 명시된 제8조 5항 역시 이번에 개정된 조항으로 ‘모든 임원은 목사 안수 후 법적인 문제와 현저한 윤리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목사회는 ‘회장 없는 목사회’가 될 위기는 모면했다. 그러나 여전히 수석부회장 입후보자가 없었다. 김영구 목사는 “1.5세인 샘 신 목사를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회장으로 재임 중인 신 목사는 베트남 선교 중이라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김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수석부회장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 김 목사는 “신 목사가 수석부회장 입후보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춘 후 공천위에 제출하면 공천위가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시 수석부회장에 자동 임명되도록 해 달라”고 청원했고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허락했다.

이번에 목사회가 개정한 정관은 최근 남가주교협에서 발생했던 임원 간 법적 분쟁과 갈등을 염두에 둔 듯한 내용이 많았다. 먼저 제8조 5항에서 임원이 되려면 법적, 윤리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이런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면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제11조 2항을 신설해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현저한 부당 행위, 본회의 업무 방해, 특별한 이유 없이 임원의 업무를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20조 2항에서는 ‘제8조 5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본회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을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고도 명시해 놓았다.

한편, 신임회장 김 목사는 40세에 소명을 받은 늦깎이 목회자다. TV에서 북한 동포들의 인권 유린 상황을 접한 후 그들에 대한 소명을 받고 목회의 길에 접어들었다. 2010년 나눔장로교회를 개척해 현재까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엔키아선교회를 창립해 비기독교인 탈북자들과 그 자녀들까지 섬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