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방법원이 버지니아 주민들이 제정한 동성결혼금지법을 위헌이라고 13일 판결했다. 아렌다 라이트 앨런 판사는 동성결혼금지법은 법 앞에 평등한 보호와 정당한 법 절차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던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버지니아 주가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상급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동성결혼금지법은 폐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이래, 각 주마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줄을 잇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캘리포니아 주가 동성결혼을 허가하는 13번째 주가 됐으며 그 뒤를 뉴저지, 일리노이, 하와이, 뉴멕시코 주가 따르고 있다. 이 중 뉴저지와 뉴멕시코 주는 각 주의 대법원이 이를 허가했고 일리노이와 하와이 주는 의회에서 합법화가 이뤄졌다.
그런데 18번째 주인 유타 주, 19번째 주인 오클라호마 주, 20번째 주인 버지니아 주의 경우는 전의 경우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 세 주는 모두 미국을 대표하는 보수적인 주이며 주민 투표로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이기 때문이다.
유타 주는 법원의 판결 후, 동성결혼이 합법화 됐지만 주 정부의 항소를 연방대법원이 승인하면서 효력이 즉각 중지됐다. 유타 주와 동일한 제10순회 항소법원의 관할에 속한 오클라호마 주도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지만 유타 주의 항소 결과를 지켜 본 후 효력을 발효키로 했다. 연방법원 2곳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지만 이를 발효시키는 데에 막대한 부담이 따르는 이유는 동성결혼금지법이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이뤄진, 주민들의 직접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할 당시,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금지법을 위헌 처리 하지 못하고 기각 처분만 내린 이유도 바로 주민들이 52% 찬성으로 이 법을 직접 통과시켰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동성결혼이 미국 법원에서 줄줄이 승소하고 있다고 해도 유타 주민의 66%, 오클라호마 주민의 76%, 버지니아 주민의 57%가 찬성한 법을 법원이 일방적으로 폐기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유타와 오클라호마, 버지니아 주가 최고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