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다코타 주에서 목회자를 동성결혼식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안이 부결됐다. SB66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목회자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동성결혼식을 주례하길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으나 이 법안을 심사한 해당 위원회에서는 4-3으로 이를 부결 처리했다. 이미 주 헌법에 “주민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목회자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동성결혼을 거부할 수 있기에 SB66은 불필요하단 것이다.
이 법안은 “교회나 종교단체의 성직자, 평신도 지도자들은 자신의 신앙적 믿음에 반하는 어떤 형식의 결혼을 주례하거나 장소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목회자들이 동성결혼식을 주례하지 않더라도 결코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법은 유타 주와 애리조나 주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어니 오틴 의원은 “주정부가 현재의 동성결혼 금지법을 폐지하더라도 그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고 목회자이기도 한 스티브 히키 의원은 “이 법안은 남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강요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부결되고야 말았다.
현재 사우스다코타 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헌법상 금지돼 있지만 이것이 기독교와 교인들을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압박에서 완전히 보호해 주진 못할 가능성이 높다. 동성결혼이 헌법상 금지된 오레곤 주에서는 동성결혼식에 케익을 판매하길 거부했던 빵집 주인이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공갈과 협박에 못 이겨 폐업했다. 이런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오레곤 주에서는 사업가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의해 동성결혼식에 물품 및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하려는 주민투표가 있을 예정이기도 하다. 헌법으로 동성결혼식을 금지하더라도 기독교가 이로부터 안전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워싱턴 주에서는 꽃집 주인이 소송을 당하기도 했으며 뉴멕시코 주에서는 동성결혼식에 사진 촬영을 거부했던 사진사가 대법원에서 패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