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점점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인 DOMA(Defense of Marriage Act)를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에 폐지한 이후,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고자 하는 거센 어둠의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의 팽팽한 갈등이 미국 전역으로 더 치열하게 번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하와이 하원에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었고, 일리노이 또한 하원에서 통과되어 주지사 팻 퀸(Pat Quinn)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와이의 주지사인 닐 아버크롬비(Neil Abercrombie)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어디가 먼저 15번째 또는 16번째의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주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와이와 일리노이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정의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치열한 영적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에는 아직도 35개의 주(State)가 남아 있으며 이들이 아직은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전쟁은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에 서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셨고, 수많은 치열한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으니까요.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쟁을 치루어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얼마 전에 다음 세대들을 목표삼은 또 다른 두 가지의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SB274는 법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2명 이상일 수 있는 법이며, AB154는 면허를 가진 의사가 아닌 조산사도 낙태를 시술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SB274는 Family law: Parentage: Child Custody and Support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은 지난 10월에 통과되었지만, 이 법안에 대한 필요, 불필요 또한 유익, 무익에 관한 논쟁은 몇 주가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이들이 “두 부모(more than two parents) 이상”을 갖는 것을 허락하는 법입니다.
법적으로 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와 친아빠 외에도 “동시에” 여러 부모(양부모, 동성애 부모, 보호자 등)를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하는 법안입니다. 그냥 들어보면, 좀 진보주의적인 분들은 “그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부모 이상을 가진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또는 “만일 친부모들이 자녀를 돌봐줄 수 없다면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친부모가 되는 자격을 얻어서 정부에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것이 더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다른 부모가 친부모를 대신하여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부모, 양부모, 동성애 부모 등, 이 모든 부모들이 “한꺼번에” 부모로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친부모가 이혼을 한후, 친아빠는 다른 동성애자와 만나게 되고, 친엄마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어른(부모)들이 모두 법적으로 한 아이의 부모권을 SB274에 의해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의 법관 또는 변호사들이 그것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에게는 친엄마와 친아빠 외에도 양아빠와 동성애자 아빠까지 네 명의 부모권을 가진 부모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안을 제출한 마크 리노(Mark Leno)에 의하면, 이 법안은 “가정/가족 변호사들에게 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결정권을 더해줌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면 여러 부모들을 붙여줌으로써 아이들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법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반대하는 캘리포니아의 기독교 단체들 중, 잘 알려진 Pacific Justice의 Brad Dacus같은 경우는, “이 법안은 아이들의 선택과 그들을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기 보다는 가정 문제를 더 복잡하고 더 힘들게 할 뿐 아니라, 가정문제로 이미 힘들어 하는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혼돈과 혼란, 심적인 부담감을 갖게 하는 등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만 더 힘들어 질 수 있는 법안이다”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캘리포니아는 기존 법에 의해, 입양이나 고아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부모이든 양부모이든, 또는 보호자이든, 아이들에게는 우선적으로 “한 부모” 또는 “한 보호자”가 책임지고 아이들의 양육과 성장을 도우며, 그 주위의 가족들이 돕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부모 아래서 건강하게 성장한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관, 결혼관, 사회관을 갖게 된다는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이 법안을 만들고 제출한 마크 리노 의원은 캘리포니아에서 매우 호전적인 동성애 운동가이자 정치가이며, 무엇보다도 지난번 SB48을 만들어 제출했었던 샌프란시스코의 상원의원입니다. 그 외에도 그는 몇 년 동안 계속 친동성애 운동을 활발히 펼치며,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후원하여 왔습니다.
그는 2012년에 SB274와 매우 흡사한 SB1476을 제출하였지만,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자, 2013년에 다시 법명만 바꾸어 SB274를 만들어 제출하고 다른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친동성애 정치인들과 협력하여 결국에는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Jerry Brown)이 서명함으로 이 법안을 유효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에서는 펜실베니아, 메인, 델라웨어 그리고 워싱턴DC에서 아이들이 두 부모 이상을 갖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부모 이상을 동시에 갖게 하는 것이 어린 자녀들에게, 또한 예민하고 민감한 십대들에게, 올바른 인생의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어지지 않은 모든 자녀들에게 과연 건강하고 유익한 것일까요?
부모들과 어른들의 무질서한 성생활 또는 결혼생활에 의해 동시에 두 부모 이상을 갖게 될 아이들에게 이 법안은 어떤 결과와 어떤 영향력을 초래할런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AB154가 이미 한 달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AB154는 민주당의 토니 앳킨스(Toni Atkins, 샌디에고)가 만들어 제출한 법안으로서 낙태시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Planned Parenthood가 강력하게 지지한 법안입니다. Planned Parenthood가 강력히 지지한 이유는 이 법안이 정식 의사가 아니더라도, 간호사나 산파 또는 간호사 도우미들까지도 낙태를 해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낙태를 더 빨리 시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기를 낙태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낙태를 하는 임산부의 건강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만일 정식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도우미들이 낙태수술을 감행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짐작하고도 남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져만 가며 전 미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타주에서도 이러한 영적 싸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