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제9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의 일명 '동성애 치료 금지법'에 대한 소송에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최근 유사 법안이 통과된 뉴저지와 이 법안이 논의 중인 메사츄세츠 등 다수의 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명 SB1172로 알려진 이 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성애 성향 치료를 금지한 것으로 미국 내 최초다. 이 법은 동성애 성향을 가진 자녀의 정신적 치료를 원천봉쇄한 법으로 부모는 자녀의 치료를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없으며, 의사 역시 치료를 할 수 없게 한다. 심지어는 자녀 자신이 치료를 받기 원하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해 놓았다.
테드 리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동성애나 양성애는 병이나 결핍 상태, 장애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후 "이런 성향을 고치려는 시도는 어떤 상황에도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이 발효되자 반대측은 "이 법은 의사들의 치료권리를 제약하고 부모들의 자녀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3명의 판사들은 목요일 오전 "이 법은 전문가들의 치료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의회가 위험하다 판단한 치료를 정신과 전문의들이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를 캘리포니아 주는 갖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부모의 자녀 양육권도 주가 합리적 판단에 의해 위험하다 규정한 의학적, 정신의학적 치료를 제공할 권리를 포함하진 않는다"고 했다.
이번 소송에서 동성애 반대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리버티카운슬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며 뉴저지에서도 유사 법안에 대한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