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포용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박탈하려는 법이 캘리포니아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 및 발효될 경우,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교회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면세 혜택을 박탈 당하는 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
미국에서 교회 등 종교단체가 면세 혜택을 누리는 이유는 수정헌법 1조의 정교분리 원칙 때문이다. 국가가 세금을 통해 교회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종교 자유 보장이 그 근거다. 교회는 각종 사회 이슈에 관해 소신대로 의견을 낼 뿐 아니라 정치인들을 초청해 집회를 열 수도 있지만 정치에 직접 개입할 수 없으며 이를 시도할 시 정교분리 조항에 위배돼 즉시 면세 혜택을 박탈당한다.
민주당 소속 리콰르도 라라 상원의원은 SB323 법안을 지난 2월 중순에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성적 정체성 및 지향성, 인종, 국적, 종교에 의해 차별을 가하는 청소년 자선 단체는 주정부의 면세 혜택을 박탈당한다.
그러면서 이 법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YMCA, YWCA 등 25개 단체를 열거했는데 이 중 다수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단체였다. 라라 의원 측은 "이 법은 특별히 동성애자들에게 차별을 가해 온 보이스카우트를 목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 단체 내의 평등성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의회가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이스카우트는 지난 5월 총회에서 동성애 지도자는 금지하지만 동성애 청소년은 받아들이는 다소 포용적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예상됐던 대로 동성애 지도자도 허용하라는 압박에 처해 있다.
라라 의원 측은 보이스카우트를 공개 지명하며 청소년 단체들의 반동성애 정책을 뿌리뽑기 위해 세금 압박을 가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여파가 교회에 미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비영리 단체의 반동성애 정책이 면세 혜택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면, 교회의 반동성애적 성향이나 설교도 면세 혜택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은 자명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교회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세금 탄압을 가할 경우,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겠지만 보이스카우트나 YMCA 등 기독교 성향의 사회참여적 비영리 단체에 먼저 손을 댄 후, 점차 그 경계를 넓혀 가겠다는 전략이라 볼 수도 있다.
특히, 만약 교회가 직접 운영하는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이 반동성애적 입장을 띨 경우에는 교회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라라 의원의 이 법안은 상원을 27대 9로 통과한 후, 하원의 세무위원회까지 6대 3으로 통과했으며 곧 세출예산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이런 추세로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친동성애 성향을 보여온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