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네티컷주에서, 모든 홈스쿨 학생과 공립학교 학생에게 행동건강평가를 요구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뉴헤이븐의 토니 하퍼 상원의원와 토니 워커 주대표는 법안 374를 주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어린이들에게 행동건강평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6, 8, 10, 12학년의 공립학교 학생과 12, 14, 17세 홈스쿨 학생들에게 신뢰할 만한 행동건강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학생의 부모와 보호자에게만 공개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각각의 학생의 행동건강을 평가한 의료진은 코네티컷 주의 교육부가 제공한 적절한 서식을 작성해 학생이 받은 평가를 확인해 줘야한다"고 제안한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또, 공립학교 내 이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이나 홈스쿨 학생의 부모에게 행동건강평가비를 지불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법안 374는 행동평가에 대한 정보가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에게만 공개된다고 말하나, 홈스쿨협의회( Home School Legal Defense Association)의 디 블랙은 의료진이 학생이 받은 평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정보가 비밀로 지켜질지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블랙은 "행동평가를 실시한 의료진이 어떤 학생이 그 자신이나 다른 이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 평가를 한 사람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릴 의무를 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블랙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떤 의료진이 평가할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행동 장애의 조짐을 지니고 있지 않은 학생들도 행동평가를 받을 것이기에, 학생의 권리 뿐 아니라 부모의 권리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블랙은 "아동가족부, 사회봉사부, 중독 및 정신건강부로 구성된 기구인 코네티컷 행동건강연합(the Connecticut Behavioral Health Partnership)에 따르면, 행동건강평가는 매우 종합적이며, 사생활을 침해한다. 그것은 정신육체의 건강, 지능, 학업, 직업, 가정환경과 단체 내 행동 등 여러 영역에 있어서의 기능수준 등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안 374는 본질적으로 주정부에게, 아무 근거 없이 홈스쿨 가정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이며 가족의 삶에 대한 무단침입이다."고 했다.

법안은 공공건강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