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할 당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명시했어야 한다는 미국 역사학자의 지적이 미국 유력 온라인 매체에 게재됐다. 미 코네티컷대 역사학과 알렉시스 더든 교수는 지난 14일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한국과 일본의 대치: 미국이 나서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에 대한 한국 주권이 명시됐어야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든 교수는 1951년 패전국인 일본이 연합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 영유권 결정이 누락된 것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독도가 공산권인 북한의 수중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자국 반환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독도 영유권을 고집하고 있다.


더든 교수는 이런 역사적 맥락을 거론한 뒤 "독도 문제는 미국의 즉각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면서 "200개가 넘는 영토 분쟁 중 한ㆍ일간 다툼은 위기상황 발생시 미국이 양쪽에 군사적으로 관여할 의무가 있는 유일한 분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이 1905년 내각 결정에 따라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그 당시 일본이 한국 전역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은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슬픔과 유감' 같은 그럴 듯한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제국주의와 전쟁의 역사를 분명히 직시할 때까지는 한국이나 아시아 지역의 어떤 정치인도 한일정보보호협정과 같은 과거 일본의 잔혹 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것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