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미국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애리조나 지역 언론에 따르면 스티브 가야르도(민주당)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은 최근 주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회 회기 개시 15일 전부터 회기 종료 때까지 의원은 반역죄, 치안 방해죄, 그리고 중범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주 헌법에서 삭제하자는 것이다. 가야르도 의원은 "의원이 됐다고 해서 구치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유권자들도 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특혜를 누리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야르도 의원의 이런 제안은 지난해 동료 의원 스콧 번드가드의 비행이 계기가 됐다. 번드가드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여자 친구와 싸움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번드가드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한 경찰은 그러나 번드가드가 신분을 밝히고 불체포 특권을 주장하자 풀어줬다.


하지만 함께 연행된 여자 친구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밤을 새워야 했다. 당시 번드가드를 연행했던 경찰관은 만약 의원이 아니었다면 가정 폭력 혐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음주 운전 여부도 조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야르도 의원의 문제 제기로 미국 대부분 주에서 헌법으로 보장한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칸소주에서는 주 의원이 경찰차의 추적을 받으면서 무려 2개 카운티를 통과하는 과속 질주를 벌였지만 불체포 특권을 내세워 유치장 신세를 면했고 조지아주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던 주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 법망을 피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도 불체포 특권은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세기 영국에서 국왕의 의회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체포 특권은 의회에서 행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의 연장선일 뿐 범죄에 대한 면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기에 가야르도의 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다. 번드가드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는 주 상원 론 굴드 윤리위원장은 의원의 범죄는 처벌해야 하지만 불체포 특권은 행정부의 의회 탄압을 방지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