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의 이유로 학교 내의 단군상을 철거한 교장을 ‘사이비 교육자’라고 비난하며 시위를 벌였던 홍익문화운동연합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노진영 판사)은 지난달 27일 홍문연 제3구역장 사무국장 최 모(46) 씨에게 “신고 절차를 종료한 집회라고 해도 주장하는 내용이 타인에게 모욕을 준 행위는 유죄”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전곡초등학교 이경범 교장은 교내에 설치된 단군상에 금이 가고 칠이 벗겨지는 등 관리가 되지 않는데다가 좌대가 기울어져 학생들의 부상이 우려되자 지난해 4월 이를 철거했으나 그때부터 홍문연, 우리역사바로알기 등 54개 민족단체들이 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사이비 교장 이경범”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홍문연 측은 재판과정에서 “일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써 사회 통념상 위법이라 볼 수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홍문연 측이 학교장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또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홍문연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바른문화운동연합(사무총장 이기영)은 “법원에서 홍문연 측의 주장에 대해 정당성, 상당성이 없다고 판시한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홍문연 외에 53개 민족단체들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 판결이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