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변경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교회 주소에 절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주소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41-3번지인 주찬양교회의 경우 29일부터 법정 주소가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3길 27로 바뀐다. 봉은사로 근처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 경우다.

김운태 한기총 총무는 이에 대해 “삼성동도 잘 알려진 명칭인데 굳이 봉은사로로 바꿔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길 이름을 사찰명으로 하면 기독교는 곤란한 게 사실”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도로명 주소의 확정 고시는 오는 29일까지이고, 이때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써야 한다. 2013년까지는 현 주소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지만, 2014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써야 한다. 29일 확정 고시되는 주소명은 향후 3년간 바꾸지 못한다고 한다. 새 주소 사업에는 14년간 총 3692억원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