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의 한 사역자 부부가 남 아프리카의 스와질랜드 출신 여성을 수년간 노예처럼 부린 사실에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주나 그웬돌린 밥(56)과 마이클 J. 밥(54) 부부는 각각 10년과 3년 형을 선고 받게 됐다고 AJC는 보도했다.

지난 2005년 3월, 법원에서 제시된 증거자료에 따르면 주나 밥은 남 아프리카 스왈질랜드를 방문해 29세 여성을 결혼식을 위한 준비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초청했다. 미국인의 말만 믿고 혈혈단신으로 바다를 건너온 피해 여성은 결혼식 준비는커녕 그때부터 2007년 초까지 이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집 안에만 갇혀 지내는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

더욱이 주나 밥 씨는 이 여성을 데려올 때 사용한 비용을 빚으로 청구했고, 체류기간이 끝나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을 때 추방을 빌미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갇혀 지냈다고 밝혔다.

마이클 밥 씨 역시 자신의 아내가 아프리카 여성을 학대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위증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샐리 퀼리안 검사는 “이번 사건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노예와 같이 노동착취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특히 가해자들은 사역자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연방법안에 따르면 이와 같이 현대화 된 인신매매를 막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HB200 법안을 제정해 이들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