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법원이 동성커플의 동거는 허용하지만 결혼은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최근 재확인했다.

프랑스 대법원은 13일 최초의 동성결혼 커플이 제기한 소송에서 동성결혼은 불법이라며 결혼 무효 판결을 내렸다. 프랑스 대법원은 “프랑스 법에 따라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임을 강조한 2005년 보르도 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2004년 6월 결혼식을 올린 스떼빤 샤르뼁(Stephane Charpin), 베르트랑 샤르빵띠에(Bertrand Charpentier) 커플은 2005년 보르도 항소법원에서 패소한 뒤, 필요하다면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 재소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한 이 커플이 유럽인권재판소에 재소할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프랑스는 동성결혼은 금지하는 대신 1999년부터 결혼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시민연대협약(Pact of Civil Solidarity: PACS)’ 제도를 통해 동성커플의 동거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