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승인 없이 방북해 정부를 비방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한상렬 씨(사진·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30일 한 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한 목사는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통일부 승인없이 방북해 북한체제와 주체사상을 찬양했다. 이 행동은 국민을 불안하게 했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대되므로 통일운동보다 이적행위에 가깝다”고 하면서도, “다만 민간 통일운동과 남북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한 씨가 지난해 6월 고려호텔에서의 안경호 등 북측인사들과 만경대를 관람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동조)에 대해서도 “북한중앙방송의 보도내용을 근거로 삼기에는 과장된 부분이 많고 만경대 관람만으로 적극적인 반국가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언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유죄 판결한 바 있다.

또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 “외세와의 동조 배격” 발언 혐의, 김일성 찬양 혐의, 선동적 연설을 한 혐의 등도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