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길자연 목사측이 지난 2월 25일 이광선 목사측 인사들을 ‘회원 자격정지 및 제명’ 처리하려 했던 것과 관련, 한기총 김용호 대표회장 직무대행이 ‘효력 정지’가 되었음을 공지했다. 이로써 당시 조치를 받았던 이들은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용호 직무대행은 이광선 목사 외 28인이 28일 보낸 ‘시벌보도에 대한 해명공지 요청’에 대해 30일 답변을 보냈다. 김 직무대행은 “요청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11년 2월 25일 본 연합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제22-02차 임원회의에서 질서확립대책위원회가 이광선 목사님 외 28명에 대한 시벌을 상정한 보고 및 청원처리의 건은 3월 4일에 열린 제22-1차 실행위원회에서 ‘법리에 맞지 않으므로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대표회장에게 맡기기로 결의’되었고 시행되지 않았다”며 “또한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결의는 3월 28일에 내려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의 결정(2011카합 457)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질서확립위원회가 임원회에 상정하였던 시벌 보고 및 청원대로 시벌이 확정 시행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광선 목사님 외 28명에 대한 시벌은 법리에 맞지 않아 보류되었다가 효력이 정지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발표했다.

길자연 목사측은 당시 제22회기 한기총 정기총회 소요사태와 관련, 7인위원회를 구성해 이광선 목사(예장통합), 최성규 목사(기하성여), 김호윤 목사(합동중앙), 김동권 목사(예장합동), 김동근 장로(개혁총연), 신광수 목사(예장개혁) 등을 징계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