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애틀랜타 학교 관계자들은 향후 몇 주간 학생들의 새학기 등록을 면밀하게 관찰할 계획이다. 조지아주의 강력한 반이민법 HB 87의 영향으로, 벌써부터 이곳을 떠나는 부모를 따라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이다.

AJC에 따르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HB 87법안에 대해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와 인권 단체 등에서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 및 시행 가처분 신청 등으로 법안의 시행은 막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일의 경우 법안 시행을 막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부모들은 서둘러 조지아주를 떠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직 법안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한 반응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지난 해 조지아주와 같은 강력한 반이민법을 통과시켰던 아리조나주의 경우 수 백 명의 학생들이 다음학기에 돌연 학교를 그만두기도 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반이민법의 영향일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학교 관계자들은 연방법상 학생들의 체류 신분을 묻지 않기 때문에 불법 체류 자녀들의 학교 교육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HB 87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충당된 주 재정에 부담을 주는 불법 체류 학생들의 교육 비용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ESL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재정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지아주에 등록한 공립학교 학생수는 82,112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2,581명이 애틀랜타 지역에 속해있다.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불법 체류 신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ESL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귀넷 카운티의 경우 18,834명이, 그 뒤를 이어 디캡 카운티는 9,329명의 학생들이 등록했었다.

보통 조지아에서 한 학생을 교육시키는 데는 평균 8,761불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비용에는 연방정부의 기금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만일 반이민법으로 인한 학생들의 대규모 탈출이 시작되면, 각 학교는 수백 만 불의 기금을 잃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대한 찬반의견도 팽팽하다.

스톤 마운틴에 거주하는 캐더린 데이비스 씨는 새로운 법으로 불법 체류의 자녀들이 공립학교에서 떠나면 남은 합법 체류의 학생들은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제이콥스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의 섣부른 걱정이 안타깝다면서 “다가오는 새학년이 지나면 이 법이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더 좋던 바쁘던, 학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디캡 카운티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신분의 루틸라 마테오 씨의 경우 반이민법 시행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14년 전에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온 첫째 딸과 미국에서 출산한 세 딸을 두고 있는 마테오 씨의 남편은 지난 해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을 갖고 운전한 혐의로 귀넷 카운티 경찰에 의해 추방당했다고 밝혔다.

마테오 씨는 “멕시코의 상황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추방당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교육보다 더 나은 교육과 환경을 누리도록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의 첫째 딸 스테파니 역시 “나는 이사하고 싶지 않아요. 내 삶의 전부는 여기에서 이루어 졌는데, 멕시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