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주에 이어 조지아 주에서도 강력한 반 이민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지아 주 상원은 11일 저녁 ‘애리조나 식 불법 이민자 단속법안’(HB 87)을 찬성 39대 반대 17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날 법안의 일부가 수정돼 다시 하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밟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 주 상원은 표결에 앞서 3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민간업체들의 고용 전 체류 신분 확인 의무조항. 이 조항은 하원에서 덧붙여진 것으로, 민간업체들이 종업원을 고용하기 전 채용 예정자들에 대해 체류 신분 확인(E-Verify)을 의무화한 것이다.

민간업체들은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삭제되지 않으면 보이콧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반면 한인 등 소수 인종들이 반발하고 있는 조항은 고스란히 법안에 담겨 있다. 이로써 이번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소수 인종들은 이 법안이 인종 차별적인 요소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수 인종들이 문제 삼고 있는 법안 내용은 불법 이민자로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검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소수 인종들은 그 동안 대규모 시위와 함께 법안 반대 서명을 모아 주 의회에 주지사에게 보낸 바 있다. 주 하원은12일 이 법안을 넘겨 받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회 일각에서는 하원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하원에서 첨가된 핵심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하지만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의 고용 전 체류신분 확인 의무화는 당초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한이 촉박하다는 점. 조지아 주 의회의 시한은 14일이다.

즉 법 제정의 최종 절차인 주지사 서명을 거치려면 앞으로 이틀 안에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을 감안 다수당인 공화당은 단일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주변에서는 공화당 지도부가 빠르면 12일에 상, 하원 합동 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일 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법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네이슨 딜 조지아 주지사가 지금까지 이번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딜 주지사는 지난 해 11월 선거운동 당시 반 이민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 건 바 있다.

조지아 주 의회에서 추진중인 불법 이민자 단속법안은 지난해 제정됐던 애리조나 주의 강력한 반 이민법과닮은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수 인종 및 인권단체들은 지방 경찰에게 불법 이민자 단속 권한을 부여한 것은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점과 불법 체류자로 의심스러울 경우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인종 차별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공립학교나 교도소, 병원 등의 운영비가 늘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지아 주의 불법 이민자 수는 애리조나의 42만 5천명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더라도 당장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연방 법무부가 애리조나 주법에 제동을 걸어 집행을 막았던 점을 들어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애리조나 주의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법안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 애리조나 주법은 현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반 이민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전국 주 의회 연합회(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에 따르면 올해 논의됐던 법안 수는 30개 주에서 52건에 달한다.

김태현 기자

기사제공=케이아메리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