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친기독교 정책에 발목을 잡았던 2004년 시카고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의 항고가 제기돼 지난 28일 대법원이 심리를 열었다.

지난 2004년 시카고 법원은 ‘종교적 뿌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라는 이름의 단체가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부시 행정부의 친기독교 정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단체는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며 당시 수정헌법 1조(연방 정부는 특정 종교를 옹호할 수 없다)를 이유로 “부시 행정부가 친기독교적 정책을 펴는 것은 위법이며, 특히 연방정부의 ‘신앙 공동체를 위한 정책 사무처’가 기독교에 예산을 사용한 것은 다른 종교에게 불공평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대법원에 항고를 제기해 “정책사무처가 설립된 목적은 빈곤과 약물남용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를 위해 애쓰는 종교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이 단체에 논리대로라면, 플리머스 바위(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미국의 선조들이 첫 발을 내딛었던 곳)에 정부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위헌이냐”고 반문했으며 로버츠 대법원장 역시 “정부가 신과 종교를 거론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소당해야 한다면 법관들이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소송을 내지 않느냐”고 꼬집으며 단체 측의 변호사와 설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