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예수탄생화 전시를 금지한 공립 고등학교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이번에는 매사추세츠 주 연방법원이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내용의 교재를 채택한 공립 초등학교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매사추세츠 주 에스터브룩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에 반발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에서 학교 측이 “시민의 권리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매사추세츠 주 연방법원 마크 울프 판사(Mark L. Wolf)는 23일(현지시각) 공개한 판결문에서 “공립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울프 판사는 “학부모들에게는 공립학교의 교과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공립 초등학교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성적 취향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성애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학부모들에게는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자녀들을 사립학교로 전입시키거나 집에서 교육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지 기독 선교단체들은 “모든 부모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일”이라며 “사회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적 행동을 미화시키는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주는 매사추세츠 주 뿐이며 버몬트 주와 코네티컷 주, 뉴저지 주는 최근 동성애 커플을 인정하는 시민 결합법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