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인도 북부 히마찰프라데시주 의회를 통과했던 개종금지법안이 2월 19일 주지사에 의해 승인됐다.

이에 세계기독연대(CSW) 대표 조셉 디 수자는 “이 일은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밝혔으며, 이 단체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의회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된 것만으로도 힌두 극단주의 단체에 의한 박해와 차별 사건들이 만연했다”며 “주지사의 승인까지 얻었으니 이제 소수 종교에 대한 이들의 박해가 인도 전역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법안의 승인에 대해 인도의 소수 종교 단체들은 “히마찰프라데시주의 종교의 자유는 죽었다”며 개탄하고 있으며 인도교회협의회(AICC)는 이 개종금지법을 대법원에 상고해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1950년 공포된 헌법에 근거해 종교 무차별주의를 주장하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번 개종 금지 법안을 강력히 지지했던 인도인민당은 힌두 근본주의를 외치며 1992년 인도 중부 아요디아의 힌두교 성지에서 이슬람 사원 파괴를 선동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2천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