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참정권 제한으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YMCA가 결국 교계의 여론을 수렴해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헌장개정안 초안을 공개했으나 그동안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대의원제도’가 갑자기 포함돼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YMCA 헌장개정특별위원회가 내놓은 대의원제도는 대의원 5백명을 뽑아 정기총회를 진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서울YMCA는 전 회원에게 정기총회 참정권이 있었다. 헌장개정위 측은 여성에까지 참정권을 인정하면 총회 참석 인원이 과도하게 많아져 원활한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대의원제도를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현재 서울YMCA 회원은 약 1500명 가량인데 여성들까지 포함될 경우, 총 회원은 3천명에 육박하게 된다. 헌장개정위는 이들 중 5백명을 대의원으로 뽑겠다는 뜻이다.

현재 서울YMCA 여성회원들은 서울YMCA가 여성의 참정권을 제한하던 태도를 고친 데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으나 대의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회원들은 “여성의 참정권이 겨우 허용되려는 시점에서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새로운 회의 방식이 검증도 없이 도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물론 대의원이 어떤 기준의 의해 선정되느냐에 따라 여성들이 다시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헌장개정안은 24일 정기총회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