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신고 없이 한미FTA 반대 집회를 열어 교통을 방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한상렬 고문(한국진보연대)에게 벌금 70만원형이 선고됐다.

지난 6월부터 70여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했던 한상렬 씨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는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진광철 판사는 “피고인이 모두 자백했으며, 한 목사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 2007년 6월 29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신고 없이 개최하고 참가자 5천여명과 도로에서 행진해 차량 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