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사주하거나 직접 관련된 테러행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 같다.

미국의 유력지인 LA 타임스는 3일자(현지시간) 신문에서 1970년대 일본의 적군파 테러와 푸에블로호 납치, 한국계 미국인 목사 사망 등의 피해 가족들이 북한 및 최고통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일부 케이스는 승소판결을 얻어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 변호사들은 국제적인 '금융 해결사'들을 동원해 북한의 해외계좌와 흐름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사결과 북한 측의 자금이 확인될 경우 이 돈에 대해 담보를 설정해 보상금을 받아내려 한다는 것이다.

지난 1972년 이스라엘 공항에서 일본 적군파의 테러로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선교사 17명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 푸에르토리코 법원은 지난 7월 유가족 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북한은 3억7,8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유가족들에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의 사주를 받은 일본 적군파 대원들이 평양에서 테러 훈련을 받았다고 적시, 북한의 책임을 물었다.

지난 1968년 공해상에서 북한에 납치된 미국의 정보수집선 푸에블로호의 승무원들도 워싱턴 연방지법에 피해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해 7,000만 달러의 승소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10년 전 중국에 체류 중 북한 공작원에 납치돼 끌려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가족도 소송을 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목사의 가족은 2년 전 김정일 위원장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시카고 연방지법에 소장을 제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과 김정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상 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은 5억달러가 넘지만 유가족 측은 아직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외국정부와 지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승소판결을 받아도 보상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예외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핵개발 사태로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란 정부는 자국의 테러로 숨진 희생자 유가족에게 7,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LA 타임스는 북한테러 희생 유가족들이 북한 측 은행 계좌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다며 특히 미국정부가 동결조치한 북한의 미국내 금융자산에 대해 클레임을 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일 기자, uko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