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영화 <친구사이>의 청소년 관람 가능 판결에 대해 시민들의 항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과의 대화 게시판’과 ‘서울행정법원에 바란다’ 게시판, ‘검찰총장과의 대화’ 등 온라인 상에서 항의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아래 링크 참조).

이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영상의 표현에 있어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결정을 내렸고, 제작사인 청년필름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관점과 편견에서 비롯된 부당한 결정”이라며 등급결정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에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바른 성(性)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 판결은 앞으로 동성애를 다룬 영화에 대한 등급 판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은 각종 문화를 통해 동성애를 확산시키려는 자들의 음모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또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그에 대한 정보를 규제할 경우 성적 소수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이광범 판사의 판결에 대해 “이같은 주장은 결국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것일 뿐이고, 공의로 심판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법관이 이처럼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담당판사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항소하기 위해서는 상부기관인 고등법원 검찰청 명령이 떨어져야 한다며 담당 부서인 서울고등검찰청에도 항의전화를 하는 한편,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에도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2000년대 이후 여러 영화와 뮤직비디오 등에서 동성애를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꾸준히 노출시킨 결과 젊은 세대들에게는 동성애가 더 이상 거북하지 않은 것이 됐다며 이같은 사태가 계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의 대화: http://www.moj.go.kr/HP/COM/bbs_05/InsPage.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20101000&strFilePath=moj/&strNbodCd=qnas0001)

◈서울행정법원에 바란다: http://sladmin.scourt.go.kr/advice/AdviceList.work

◈검찰총장과의 대화: http://www.spo.go.kr/user.tdf?a=user.pm.PmApp&seq=1856&chungcd=01000000&catmenu=050100&c=2001#localmenu-dept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