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신현택 목사, 이하 뉴욕교협)는 20일 오전 빛과소금교회(담임 정순원 목사)에서 제4차 실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뉴욕청소년센터에 관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실행위원들은 뉴욕청소년센터 관련 정관에 대해, 제3장 10조(특별위원회) 2항, 청소년 지도 위원회: 별도 정관을 갖고 독립적 사업을 하는 뉴욕청소년센터를 지도 협조하고 매년 사업을 감사한다(청소년 센터는 본회 정기총회시 사업 및 결산을 보고한다)'로 개정했다. 이는 청소년센터가 교협 소속 산하기관임을 명확히 한다는 맥락이다.

제4장(자문위원회) 13조에도 뉴욕청소년센터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추가된 내용은 '제13조 뉴욕청소년센터는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되 교협의 산하로 다음의 기본 사항을 준수한다. ◇제1항: 필요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교협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항: 유급 사무총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목회를 병행할 수 없으며 매 2년마다 교협실행위원회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조항의 자문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현재 '제13조(자문위원회) 본 회 자문위원회는 전임 회장 및 전임 이사장들로 구성하여 회장의 필요시에 자문에 응한다.'에서 '제13조(자문위원회) 본 회 자문위원회는 증경 회장 및 증경 이사장들로 구성하여 회장의 필요시에 자문에 응한다'로 개정해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임실행위원들은 제2장(회원) 4조(자격)에 4항, '현 회원으로서 교협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이단에 찬동하는 회원은 상벌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제명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실행위원회는 제3장 제 17조 및 부칙 제3조로 구성된 '뉴욕교협 목회자상 및 평신도상 위원회 세칙'을 통과시켰다.

이 같이 수정된 개정안은 오는 10월 12일 오전10시 퀸즈장로교회(담임 장영춘 목사)에서 열릴 뉴욕교협 정기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