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9주년을 맞아 플로리다주 테리 존스 목사가 일으킨 코란 소각 파문으로 촉발된 종교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 대법원이‘코란 소각’에 대해 법적으로는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티븐 브레이어 판사는 “미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는 우리가 증오하는 표현에도 해당된다”며 16일 CNN 토크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방송에서 그는 “미국에 거주하는 3억 명의 사람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 다른 사상들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유익하다”며 “이는 (표현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 언급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표현의 자유는 대중적인 생각 뿐 아니라, 인기 없는 사상에도 적용된다”며 “미 성조기를 불태운다고 해도 같은 의견을 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저명 이슬람학자 3명, 북가주에 무슬림대학 세워‥

뉴욕 9.11테러 현장 인근에 이슬람 사원(모스크)을 세우는 문제가 전국적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13일 저명한 이슬람학자 3명이 북가주에 무슬림 대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어로 ‘올리브 나무’를 의미하는 ‘자이투나 대학’은 아랍어· 인문학· 사회과학 학위과정을 가르친다. 대학은 현재 교수 5명, 학생 15명만으로 독립된 건물도 없이 버클리시 서부 침례신학대 건물에 세를 든채 개교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