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무역인 비자인 E-1 비자로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이 지속되는 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미국과 조약 체결 국가인 한국은 미국과 상호 무역 또는 투자에 관한 조약이 협정된 나라로 한국인은 무역인 비자와 투자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미국 내에 회사의 주식은 한국 회사가 소유해야 한다. E-1비자는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 접수 하거나 무비자가 아닌 보통 비자로 미국에 입국 시에 이민국을 통하여 신분 변경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이민국을 통한 체류 신분 변경 시에는 2년의 기간을 승인 받게 되며 2년마다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발급 받을 경우에는 보통 5년이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된다.

E-1 비자는 무역인이나 투자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설립하려는 회사의 직원이나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회사에서 근무 했어야 하고 미국회사에서 무역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를 맡는 간부 이어야 한다. 신청인 본인의 경력 증명서와 관련 업무의 인가증 등 최대한 신청자가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E-1비자 신청자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배우자도 노동 허가를 받아 취업 할 수 있다. 두 나라 간의 무역의 양이 실제적이고 상당 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역의 분량이나 업무 거래의 빈번도와 무역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소액의 무역이라 하더라도 무역의 거래가 잦고 오래 지속된다면 ‘상당한 무역 거래’ 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내에 설립된 신청 회사의 총 교역량 중에서 50% 이상의 거래가 미국과 이루어 져야 한다. 무역은 상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서비스 업무의 교환이나 매매도 될 수 있다. 무역에는 한국과 미국과의 사이에서 교환, 구입,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이 발생 되어야 한다.

E-1 로의 신분 변경 또는 비자 신청은 회사에 관련된 많은 서류를 필요로 한다. 장점은 E-2 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있는 한 무한정 연기 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도 가능 하다. 다국적 기업의 간부로 신청 하므로 별도의 노동청 허가증의 절차가 필요 없이 바로 EB-1으로 신청 할 수 있다.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민제도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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