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기를 계획하고 사업 운영이나 취업을 하며 자녀들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결국 영주권이 필요하게 된다. 과감한 투자 이민이 아니면 취업 이민 영주권이나 가족 이민 초청을 신청해야 한다. 가족 초청 이민을 신청해 줄 수 있는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사업체가 필요하다.

취업 이민 영주권 3순위의 숙련공 부문은 학사 학위 취득자나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에 맞는 해당 분야에 재정적인 자격이 있는 스폰서 업체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 이민 영주권 3순위의 숙련공 부문의 2010년 8월 영주권 문호는 2004년 6 월 1일까지 개방되어 있다.

우선 일자의 적용을 받는 취업 이민 영주권 부문은 노동청 허가서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다. 영주권 문호의 우선 일자는 노동청 허가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 할 때는 245(i) 수혜자를 제외하고는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만이 신청 할 수 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불법 체류인 경우에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사면 조항이 발표 될 때 까지 취업 이민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모험이지만 3순위인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서인 I-485 가 접수되기 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 구제 방안이 생긴다는 전제하에 미리 준비하여 신청을 시작할 수는 있다.

취업 이민 영주권의 절차는 노동청 허가서인 PERM의 신청(임금 조사 ⇒ 광고 ⇒ 노동청 허가서 접수) 취업 이민의 이민국 허가서인 I-140 신청 영주권 문호의 우선 일자가 되면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의 접수 신청 순으로 진행 된다.

취업 이민 영주권 3순위의 또 다른 부문인 숙련공의 영주권 신청 절차는 숙련공 절차와 같지만 우선 일자는 현재 2002년 5월 15일까지 개방되어 있다. 직계 가족 중에 자신을 이민 초청 할 수 있다면 취업 영주권과 함께 가족 이민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이는 만약 취업 이민 신청 중에 잘못되어 거절당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가족 이민 영주권의 우선 일자를 기다려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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