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는 캘리포니아 주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와 협력해 코리안 아메리칸을 위한 ‘아리조나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했다.

최근 통과된 아리조나의 인종 프로파일링 법안이 시민 자유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 남가주, 북가주, 샌디에고, 임페이얼 카운티의 ACLU는 아리조나를 여행할 시, 법 집행에 의해 검문당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갖는 권리를 설명하는 여행자 안내서를 발행했다. 이 단체들과 협력해 미교협은 캘리포니아 코리안 아메리칸 거주민들에게 아리조나를 여행할 때의 권리를 알리기 위한 한국어 안내서를 발행했다.

또한 ACLU는 다른 유용한 정보를 영어와 스페니쉬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미 전역 어느 주에서든 경찰이나 이민세관국 또는 FBI에 의해 검문 받고 질문 받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은 ‘당신의 권리를 아십니까(Know Your Right)’이다. 또한 이 안내서에는 SB1070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포함돼 있다.

미교협 측은 한인 커뮤니티에 이러한 안내서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SB1070 법안은 7월 29일 이후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ACLU 캘리포니아 지부는 몇몇 법 집행 공무원들이 법 조항을 미리 시행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SB 1070은 법 집행 에이전트들이 미국에 허가 없이 거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검문하면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시에는 그들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확실한 사유가 없음에도 영장 없이 체포 될 수 있다.

ACLU와 다른 시민 권리를 위한 단체들은 지난 5월 아리조나의 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이 무력화될 때까지, ACLU는 아리조나를 여행하는 개인들이 만약 그 곳에서 검문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그들의 권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미교협은 오는 7 월 29 일(목)과 미교협 가입단체인 민족학교와 다른 옹호자들과 함께 인종차별적인 SB1070 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아리조나에 갈 예정이다.

아리조나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서에 대한 문의: 미교협 202-299-9540 / 민족학교323-937-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