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06-04-01 01:26




불법체류자 사면 포함된 ‘케네디-메케인 법안’ 통과
미 연방 상원이 27(현지시각)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던 반이민법 ‘센센브레너-킹 법안 HR 4437’에 대한 논의를 진행, 반이민법 대신 친이민법인 ‘케네디-메케인 법안’을 채택했다.

상원 법사위는 센센브레너-킹 법안과, 불법체류자 사면이 없는 초청노동자 프로그램 도입안인 스펙터 법안, 불법체류자 사면이 포함된 초청노동자 프로그램 도입안인 케네디-메케인 법안 등 세 법안을 놓고 격렬한 토의를 벌였다. 토의 결과 케네디-메케인 법안을 단독안으로 채택했고, 찬성 12, 반대 6표로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케네디-메케인 법안은 △불법체류자에게 벌금을 물리고 6년 가량의 심사기간 동안 직업·전과·납세·영어능력을 따진 뒤 시민권을 부여한다 △연간 100~150일 체류하는 150만명의 농업 초청노동자를 도입한다 △최대 6년 기한의 가족 동반 초청노동자 매년 40만명을 도입한다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를 강화한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불법체류 하는 사람들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하원안에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했으며 불법이민자에게 음식과 숙소 등을 제공한 사람이나 자선기관, 교회 등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없앴다. 상원 법사위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12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은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 시민권 취득 기회를 얻고, 현재 수만명 수준인 초청노동자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케네디-메케인 법안은 28일 상원 전체회의로 회부돼 2주간에 걸쳐 심의에 들어가게 되며 부활절 연휴 직전인 4월 7일경 최종 표결을 통해 상원의 이민개혁 법안이 확정된다.

한편 이날 케네디-메케인 법안과 함께 논의된 ‘반이민법’ HR-4577 법안은 불법 이민과 체류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을 지원하는 고용주 및 단체 등도 불법체류자들과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에 320킬로미터에 이르는 담장을 쌓아 밀입국자들의 입국을 원천봉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때문에 미국의 시민단체들을 비롯해 한인 교계까지 이 법안에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LA=윤주이 기자 jooiee@ch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