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선교회(회장 황은영 목사 뉴저지안디옥장로교회 담임)는 지난 28일(화) 기자회견을 통해, MK TV(채널 512,Time Warner)를 통해 방영했던 선교방송(나눔이 있는 곳에)이 중단됐음을 알렸다.

임선숙 총무는 "2005년 6월 15일 벤자민 사장과 선교방송 1시간을 계약하며, 'MK-TV 방송국에서는 선교방송 시간에 한해 일체 간섭이나 제제를 말아 줄 것'을 명시해 놨는데도 종교방송을 한다는 이유로 방송 종료를 통보해왔다"고 주장하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NGO단체들과 선교하는 이들이 방송을 통해 마음껏 홍보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또 이사진들이 매달 송출료의 대부분을 감당하면서도 기뻐했는데, 이번 일로 너무 가슴 아파한다. MK측의 마음이 바뀌어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IMM-TV측은 MK TV에서 받은 공문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서류에 의하면 2006년 1월 MKTV는 KBS America와 계약관계로 이웃과 함께하는 일반방송의 느낌을 주는 프로그램 메인 타이틀을 만들 것과 MK TV의 로고도 넣어줄 것을 IMM-TV측에 요청했었다. 이후 2006년 9월 7일, MK TV는 한국본사에서 개인적인 종교방송에 대한 방영을 불허했기에 IMM-TV에게 뉴저지 지역채널 73에서의 1시간 방영과 채널512에서 종교방송이 아닌 인터뷰 및 장애인선교방송으로 10분간 하면 좋겠다는 양해와 방영료를 7천불로 낮추겠다는 문서를 보냈다. MK TV는 '거듭 말씀 드리지만 본사는 귀사의 프로그램을 방영해 함께 협조해나가기를 원하나 당분간 본사와 KBS와의 계약에 따른 상황에서 귀사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바라는 바입니다'고 명시해놨다.

이에 IMM-TV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른다. IMM-TV 임 총무는 "1시간 방송 유지와 방송장비 구입에 들어간 30만불 보상 등을 내용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처음에 방송할 것을 제안한 이들도 MK측이었다. 뉴욕과 뉴저지를 커버하는 방송이기에 시작했는데, 뉴저지만 나오는 방송은 할 수 없다. 선교회식구들이 MK TV를 믿고 희생하며 1년 만에 이루어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처분 신청은 기각된 상태로 IMM-TV측은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9월 21일 MK TV는 계약이 10월말에 끝난다는 것을 명시하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IMM-TV측에 알렸다. 이후 양사의 변호사와 실무자까지 모여 합의를 보려 했으나 30분 방송만 합의 한 채 설교방송 송출이 문제되며 양사의 계약은 11월 30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 것.

IMM-TV는 기자회견장에서 △선교방송국으로 등록됐기에 소신껏 선교방송을 할 것 △KBS방송국과의 문제는 계약 당시 전혀 언급이 없었기에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음 △처음부터 KBS와의 계약을 어긴 것은 MK TV 방송국임 △불이익 시 모든 장애인 단체와 주정부 어떤 기관이든 모두에게 알려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MK TV 김성진 본부장은 "설교만 방송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30분을 IMM-TV에 줄 수 있다. 선교방송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장애인 관련 방송을 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정규방송시간에 30분이나 개교회에서 진행됐던 설교를 방영하다 보니,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퍼블릭한 내용이라면 괜찮겠지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는 개교회 홍보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우리는 1시간 유료광고로 IMM-TV측과 계약을 맺었었다. 계약서에 의하면 3개월 단위로 연장되는 것이기에 이번에 방송종료가 되는 것은 사실상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