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 지난 2000년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돼 수용소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목사의 동생과 아들은 지난 8일 미국 연방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공동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북한이 국제 협정과 미 연방법을 위반하고 김 목사를 납치해 감금·고문·살해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현실적 피해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북한 에이전트들에 의해 중국에서 납치돼 불법 감금과 고문을 당하고 결국 북한 감옥 수용소에서 굶어죽은 미 영주권자의 시민권자 동생과 아들이 제기하는 것”이라며 “김 목사의 납치는 중국 국경도시 옌지에 파견된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행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 목사가 한국 국적이지만, 미국 영주권자이며 이들 가족이 시민권자이므로 미국 법원에서 해결해달라는 내용이다.

소장에서 이들은 “김 목사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돼 극심한 고문을 당했고, 그에게 종교적 믿음을 버리고 주체사상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굶겨 죽였다”며 “냉혹하게도 북한 정부는 이 사실을 아직까지 시인하지 않고 있으며, 유해를 넘겨주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목사 사건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 상원의원 재직 당시 동료 의원들과 주 유엔북한대표부에 보낸 서신을 통해 신속 해결을 촉구하며 각별한 관심을 보인 바 있으며, 연방의회에서는 김 목사 납치사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결의를 확인하는 결의안 및 법안이 회기마다 상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