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비목회자 종교이민 프로그램(EB-4) 연장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조 로프랜 하원의원 등이 23일 하원 법사위원회에 상정한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단 시효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방하원은 '비목회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의 시효가 3월 6일까지 10일밖에 남아 있지 않아 법안 통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며 지난해 6개월 시효 연장법안 통과로 3월 6일 이민 프로그램 시효가 만료되는 비목회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은 시효 연장이 불발되면 비 목회자 종교 이민 프로그램은 다음 달 6일부터 중단될 수밖에 없다.

국무부는 이달 초 3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면서 추가 입법조치가 없을 경우 이 비목회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을 6일부터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목회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은 성직자가 아닌 종교기관 종사자를 위한 이민 프로그램으로 교회 반주자, 지휘자 등 성직이 아닌 종교 관련직 종사자에게도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이민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