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몰아내려고 한다? 최근 이메일을 통해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ission)가 찰스 스탠리, 조이스 마이어, 조엘 오스틴 등 저명한 목회자들을 공중파에서 몰아내고자 청원 중이라는 소식이 퍼지고 있다. 라디오와 TV에서 모든 설교 방송을 금지시키기 위해 연방통신위원회가 287,000명의 사인을 받아 청원서 RM-2493을 접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은 "최소한 1백만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우지는 말아주기 원하며 서명자들이 1천명에 달하면 리사 놀만(Lisa Norman, 이메일 electric_yello@hotmail.com)에게 이메일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메일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루머가 계속 퍼지자 연방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사실 무근"이라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연방통신위원회는 "1974년 12월 제레미 D. 랜스맨과 로렌조 W.밀람이 비상업적 교육 프로그램 방송이 새로운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이의를 신청했지만 연방통신위원회는 1975년 8월 1일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우리는 이와 관련해 전화나 편지 등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종교적인 프로그램을 금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며 어떤 연방법도 연방통신위원회가 종교적인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무선 및 유선에 의한 주통신과 외국통신을 공익적인 측면에서 규제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기관으로 1934년에 설립됐다. 이 기관은 미국 내 모든 주의 통신 및 국제통신을 관장하며, 각 주의 공익위원회는 주 내 통신을 감독하는데, 방송계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인 규제를 행할 수 있다.

허위 이메일은 이에 동의하면 서명해 주변에 널리 전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이메일 서명 리스트에는 한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과 맞물려 은행을 사칭하거나 위의 사례와 같이 이메일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 정보를 유출시키도록 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한인 교계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