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와 'Status' 의 개념은 많이 접하고 있으나 혼돈되는 이민법 용어이다. 우선 이민법 전문용어로 'Visa'는 말그대로 '비자'이고, 'Status'는 '체류신분' 또는 '신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연하게 뚜렷한 구별을 두고 있다. 이번 컬럼에서는 신문기사를 통해 수차례 접하거나, 직접 비자신청과정에서 혼돈우려가 많은 '비자'와 '체류신분 (신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비자 (Visa) 란?

여러분의 미국 Visa는 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승인에 의거하여 여권수첩에 부착된다 (“US VISA보기”그림 참조). 비자가 여권에 부착되어 있다고 해서 입국이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입국관리소의 이민세관 단속심사관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이하 “심사관” 으로 명칭)에게 입국 요청을 할 수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입국관리소를 통한 입국심사는 국제공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항구 또는 국경의 경계지역에서도 입국승인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비이민자 즉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기되지 않은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비이민비자는 보통 1달에서 10년의 유효기간을 발급받게 되는데, 비자유효기간의 결정기준은 자격검토와 비자종류에 따라 개인 차가 있다.

비자는 일회의 입국승인을 받거나 여러 차례의 입국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를 '단수비자'라고 하여, 이러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미국에 다시 올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를 재신청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복수비자'라고 불리우며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 동안 여러차례 미국을 여행할 수가 있다.

관광 또는 상용 비자를 받은 외국인 경우, 비자발급 심사과정의 결과에 따라 “단수비자” 나 “복수비자” 를 발급받게 되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E-2 투자비자 또는 H-1B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입출국의 왕래가 자유롭도록 “복수비자” 로 발급 해주고 있다.

비자에 찍힌 비자기간의 유효기간으로부터 만기기간을 “visa validity” 라고 하며, 해석을 하자면 “ 비자의 합법적인 유효기간” 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합법적인 유효기간 동안, 즉 만기일까지는 언제든지 외국에서 미국으로의 여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권에 부착된 비자에 10년의 유효기간이 찍혀있다고 해서 계속 10년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A씨 한국인이 B-2방문비자를 신청하여 10년 복수비자를 받았다고 가정하여 보자. A씨가 미국으로 여행을 오게 된다면, 대개 미국에서의 체류허용기간으로 6개월 승인을 받게될 것이다. 그렇다면 A씨는 6개월의 체류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미국을 출국해야 하나, 10년의 “합법적인 유효기간”을 받은 날까지 여러차례 미국입국이 가능하다. 물론 A씨가 미국을 출국하자마자 다시 입국을 시도한다거나, 여러차례 한국에서 잠시 체류 후 미국입국을 시도한다면, A씨는 심사관으로부터 의심을 받게되어 미국입국 전 공항에서 방문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다.

▲US VISA
B-2방문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예상보다 6개월이상 체류해야 하는 사정이 생긴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할까? 그 외국인는 미이민국 (USCIS) 를 통하여 “status” 즉 체류신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또는 그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한 후 계획이 변경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를 들어 풀타임 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자 한다면, “change of status” 즉 “체류신분변경” 을 이민국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된다면 그 외국인은 방문신분에서 F-1신분으로 변경될 것이다.

그러나 염두할 점은 학생으로의 신분변경 승인은 그 말대로 신분이 변경이 된것이지 “비자”가 발급 되는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자” 를 발급해주는 기관은 미국의 이민국이 아닌 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만 발급해 주기 때문이다. 만약 F-1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학생이 학업 도중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그후 다시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F-1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2. Status “체류신분” 이란?

“Status” 즉 “체류신분” 또는 “신분” 은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국제공항에서 심사관의 심사과정을 거쳐 발생되는 것이다. 미국입국을 요청하는 외국인의 입국이 승인된다면 심사관은 흰색바탕의 I-94 (입출국기록양식카드) 용지를 여권에 부착해주며, 합법적인 체류기간 지정해주는 날짜 또는 “D/S” (duration of status-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는 의미) 라는 이니셜을 표기해준다. (만약, 한국국민이 무비자프로그램(VWP)의 실행을 통해 미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 녹색바탕의 I-94W 양식카드를 받게된다).

▲입국심사국으로부터 승인되어 발급받은 I-94양식카드
대부분의 경우, I-94양식카드에 특정한 날짜가 표기되는데, 그 특정날짜의 의미는 미국에 그 날짜까지 체류할 수 있다는 만기일이며, 최대한 그 날짜에 미국을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유학생, 교환방문자 그리고 특정한 그외 비이민 비자를 소유하는 외국인은 I-94양식카드에 D/S라고 표기가 된다.

D/S의 의미는, 예를들어 F-1신분을 가진 학생은 미국에 소재한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한, 교환신분으로 왔을 경우에는 원래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한 계속적인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상, 진정한 입국승인서류는 I-94이다. 다시 말해 I-94 양식에 나타나 있는 기록이 심사관이 승인한 합법적인 신분으로 얼마동안 체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주의할 점은 본국으로 돌아갈때 I-94용지를 제출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출국기록이 남아있지 않게되어 미국토안보부 (DHS) 에서는 체류기간을 넘긴것으로 간주되어 차후 미국 방문 시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는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게 됨으로 주의하기 바란다.

*이 컬럼은 ‘Visa 와 Status의 정의’ 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