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 주민으로서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시니어 혹은 신체부자유자들은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Property Tax Exemption Program) 을 통해 현재 자신이 내고있는 재산세의 상당한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은 Senior Citizen and Disabled Person Property Tax Exemptions으로, 감면 형식은 부동산 가치 동결, 카운티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잉여세의 전면 면세, 일반 징세를 부분적으로 면제시켜주기 때문에 시니어들에게는 주택을 소유하는 일에 큰 시름을 놓을 수 있다.

자격 조건은 주택소유자의 나이, 주택거주기간 및 소유권,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신청 당시 61세로서 자신이 살고있는 집에서 12월 31일 현재 거주하고있어야 한다. 신청서에 자신의 연령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면 해당 주택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요거주주택(Principal Home)과 1에이커 미만에 달하는 토지이다. 모빌 홈 소유자는 자신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모빌 홈이 주요거주주택일 경우에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서 주요거주주택이란 1년에 적어도 6개월 정도를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또 집을 소유한 시니어가 임시로 거주지를 떠나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너싱홈, 개인양로원에 머물러 있어도 감면 혜택은 받게 된다. 그러나 Vacation Home은 해당이 안된다. 또 결혼한 부부 중에 한 사람만 61세 이상이면 젊은 나이의 배우자와는 관계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입조건을 보면 3가지 수준으로 분류되며 감면액수도 수준에 따라 조정된다.

연수입이 $30,001-35,000 소득자에게는 잉여세 100%가 면세된다.
연수입이 $25,001-$30,000 소득자는 100%의 잉여세가 면제되고 추가로 주택가치의 5만불 혹은 35%(최고 $70,000까지) 중에서 큰 수치로부터의 재산세를 면제해준다.
연수입이 $25,000 이하의 저소득자는 가장 많은 면세를 누리게 되는데, 100%의 잉여세가 면제되고 추가로 주택가치의 6만불 혹은 60% 중에서 큰 수치로부터의 재산세를 면제해준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62세인데 연수입이 $26,000이고 자신이 살고있는 주택 평가액이 $150,000일 경우에 얼마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되는지 계산해보자.

먼저 재산세를 목적으로 한 주택가격(Taxable Value)은 $150,000이 아니고 $97,500이다.($150,000-$52,500(30%)=$97,500) $150,000의 35%인 $52,000은 $50,000보다 크기 때문에 큰 수치를 택하여 조금이라도 더 면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A라는 사람은 $150,000 가치의 주택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재산세는 $97,500 가치의 주택으로 상당한 액수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시니어 재산세 면제를 원하는 분은 한인복지상담소 혹은 각 카운티에 문의하기 바란다.

/한인복지상담소 소장 전윤근 목사 상담예약전화 425-275-9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