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노인복지에 10여년간 몸담고 있는동안 수많은 은퇴자 혹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하면서 나누었던 은퇴 준비의 이슈는 크게 네가지다. 첫째는 뭐니뭐니해도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 저소득 생계보조비 같은 재정 및 생활비 문제고, 두번째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같은 건강보험이며, 세번째는 연로하여 갑자기 발생되는 뇌졸중이나 스트로크, 혹은 디멘티아 치매로 인해 발생되는 장기간의 요양치료로서 메디케어에서 커버해주지 않는 롱텀케어에 관한 교육과 개인보험의 필요성이며, 네번로는 최후의 준비인 장례비(생명보험)에 관한 상담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는 소셜시큐리티 조기, 정년, 연장 은퇴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미국의 정년은퇴 법적 나이는 1943-1954년에 출생한 베비부머 세대부터는 65세에서 66세로 연장됐다. 그래서 금년 2008년에 65세가 되는 1943년 출생자들은 내년 2009년에야 정년 은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메디케어는 연장된 66세의 나이에 관계없이 종전의 정년퇴직 나이인 65세부터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자기의 생일이 들어있는 달 3개월 전부터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한다.

가령 금년 7월 15일에 65세가 되는 생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4월부터 가까운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셔서 메디케어를 신청해야한다.

요즈음 상당한 상담자들이 소셜시큐리티에 찾아가서 은퇴를 위한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준비되지 못한 서류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미비서류 문제 가운데 하나가 결혼증명서이다.

문제는 한국에서 이민 온 1세들은 거의가 한국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이 요구하는 결혼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제출해도 결혼에 관한 정보는 없다. 그럴 경우에는 한국의 구청이나 시에서 발급하는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호적이 한문과 한글로 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공인 번역과 공증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65세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한국을 방문할 시 해당 구청에 찾아가셔서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준비해 두는 것이 미국에서 은퇴준비를 하는 데 바람직하다. 그리고 미망인들은 전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연금 혜택을 62세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조기 은퇴를 고려하고있는 분들은 법적으로는 62세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62세가 되기 전부터 66세 정년 퇴직 시 받게 될 은퇴연금 액수와의 차이를 잘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 62세에 조기 은퇴를 계획한다면 본인이 받는 은퇴연금은 66세 정년 퇴직시 받게되는 액수에서 25%를 삭감해서 받게 된다. 63세의 은퇴자는 20%를, 64세의 은퇴자는 13.3%, 65세의 은퇴자는 6.6%를 각각 덜 받게된다.

/한인복지상담소 소장 전윤근 목사 425-275-9552